전당대회 앞둔 여야,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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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각 '일반 국민 여론 조사 반영'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앞서 기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규정에 민심을 30% 반영하고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일반 국민 여론 조사 비율을 20% 혹은 30%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후자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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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의결…12일 당무위 결의
여야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각 ‘일반 국민 여론 조사 반영’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앞서 기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규정에 민심을 30% 반영하고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 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일반 국민 여론 조사 비율을 20% 혹은 30%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후자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민심 반영 비율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8대 2, 7대 3은 (위원이) 크게 중요시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단일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11일 마지막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헌이 개정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임기를 유지하게 되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뿐더러 2027년 3월 대선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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