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강원도와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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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제도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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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제도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가 지났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시작됐다.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신청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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