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성 고려해 선처 필요"…'해병대 사건' 임성근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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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오늘(10일) 오전 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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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오늘(10일) 오전 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의 원인은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 확대하고 작전 지침을 전파했고,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 수중도 된다고 오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쯤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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