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8개 시·군, 1천700개 의원에 진료명령서 발송

이정훈 2024. 6. 10.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침에 따라 경남지역 시·군이 집단휴진을 결의한 의료계에 10일 진료명령을 내렸다.

경남 18개 시·군은 이날 지역 1천700개 의원에 등기 속달 형태로 진료명령서를 보냈다.

의료법 59조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0 scoop@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침에 따라 경남지역 시·군이 집단휴진을 결의한 의료계에 10일 진료명령을 내렸다.

경남 18개 시·군은 이날 지역 1천700개 의원에 등기 속달 형태로 진료명령서를 보냈다.

또 휴진 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도립마산의료원, 시군 보건소도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의료법 59조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