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방송법 재발의한 野, 거부권 언급하는 與…전운 감도는 과방위

김유성 2024. 6.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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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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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 관련법 14개 발의하며 '재추진' 천명
국민의힘 "민노총·언론노조 위한 법"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 대통령 거부권 발동 →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이번 국회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사진 왼쪽에서 3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언론개혁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열흘 동안 발의된 방송 관련 법안 수는 14건에 이른다. 이들 법 대부분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방송3법에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됐다. 대표 발의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이들 방송 관련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야 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야권 공조를 다짐했다.

이날(10일) 민주당은 또 자당 내 ‘언론개혁TF’를 통해 ‘언론정상화법 3+1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것으로 방통위 의결 구조를 지금보다 엄격히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 같은 야권의 방송 관련 입법활동에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10일)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만에 해임됐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더 거친 말로 야권을 직격했다. 그는 “방송3법은 민노총 언론 노조와 진보좌파 관할 회원들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 의원들의 밀도가 높다”면서 “법사위 못지 않게 의원들끼리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3법은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각각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사 사장이 바뀌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목적이다.

방송3법에 더해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 2인 체제의 방통위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상임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이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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