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전 학년 확대

박준배 기자 2024. 6.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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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초등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관심있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크다"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게 돼 더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학부모와 사업장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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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2개월간 '지각장려금'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력금 포스터.(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초등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제1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추가 확보, 총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투입해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기존 1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이다.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초등 학부모의 근로시간 1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는 광주시가 장려금으로 사업장에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사업장 조성으로 돌봄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인사·노무 관리도 편리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각장려금'으로 불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 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지역 법인이나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이다. 정규직·기간제·대체인력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면 가능하다.

학부모는 광주시에 거주하며 자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엄마·아빠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다른 사업장일 경우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2개월 간 조정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 74만 8000원을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광주아이키움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관심있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크다"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게 돼 더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학부모와 사업장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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