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불·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2800억원 재원 확충

2024. 6.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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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충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근로자 및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나선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 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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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근로복지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충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근로자 및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민원상담실 일일고객지원관을 맡아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됐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일일 고객지원관을 맡아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사연을 듣고, 대지급금 수령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 등을 안내했다. 체불신고 이후 지급 요건 확정 절차나 대지급금 지급 등 지원 과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현장 애로나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감내해야 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대비 상당폭(5359억→7518억원) 증가했다”면서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 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도 재원을 추가 확보할 사업으로 꼽았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미리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하면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확대된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면서 “8월부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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