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40% 급증···정부, 대지급·융자에 2800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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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근로자 및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총 28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체불 임금 대지급금 사업과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융자 사업 규모는 각각 6963억 원, 654억 원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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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법 개정 착수
정부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근로자 및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총 28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임금 체불액은 총 75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40.3% 급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 업계에서의 임금 체불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임금 체불로 인한 생활고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는 체불 임금 대지급금 사업 2216억 원, 체불 임금 청산 사업주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에 252억 원,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에 300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체불 임금 대지급금 사업과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융자 사업 규모는 각각 6963억 원, 654억 원으로 늘게 됐다.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인·장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 예산은 118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5만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함께 고용부 천안지청을 찾아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 조치도 필요하다”며 “임금 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 훈련·취업 지원 등 지원 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오는 8월부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상습적인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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