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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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미흡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분쟁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의 의결에서 여러 판단기준 중 하나인 해상경계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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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미흡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분쟁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의 의결에서 여러 판단기준 중 하나인 해상경계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래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행정구역 경계를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예측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해상경계선보다 연접성을 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보니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측이 불가해 분쟁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명확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관할권 결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와 지방분쟁조정위의 역할이 구분돼 있지만 현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모든 분쟁을 중앙분쟁조정위에서만 심의·의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분쟁조정위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과 개발계획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해결에 더 적합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성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대안을 수립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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