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군 특수성 반영돼야…부하들 선처해 달라”

배소영 2024. 6.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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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놓고 "결코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해서도 안 되며 고 채 해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다"면서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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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탄원서 제출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우편으로 보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놓고 “결코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해서도 안 되며 고 채 해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다”면서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 처벌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의 원인을 두고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 확대하고 작전 지침 전파했으며,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된다고 오판했다고도 했다. 또한 그는 지난 1월쯤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미리 메신저로 전달받았으며 우편물은 이르면 내일쯤 경북경찰청에 도착할 것 같다”며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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