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6.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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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의 상징성을 가진 노란봉투법 발의에 앞장서고 싶었다"며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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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4·10 총선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호 법안으로 공약할 만큼 노동 현안 해결에 의욕을 보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으문제가 됐던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또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적돼왔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개인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이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의 상징성을 가진 노란봉투법 발의에 앞장서고 싶었다"며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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