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집단휴진 개원의 진료명령에 고발까지…정부, 강경 대응(종합)

장혜승, 이윤경 2024. 6. 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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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신고 명령도…"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경찰 "고발장 접수되면 법과 절차 따라 수사 착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혜승·이윤경 기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해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집단 휴진 예고일인 오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주말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도 있다.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 휴진 방식의 총파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지난 4~7일 전체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만2015명(73.5%), 반대 1만8785명(26.5%)으로 집계됐다. 의협의 '강경투쟁'을 지지하냐는 질문엔 90.6%(6만4139명)가 찬성했다.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 이후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면 추가 전면 휴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은 더이상의 인내를 중단하고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그 시작으로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의사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18일 당일에 일일이 확인해서 시·군 단위로 개원의 30% 이상 휴진할 경우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진료명령 등 불이행을 확인해 행정처분 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법 휴진인지 아니면 개별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휴진인지를 반영해 구별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체 교수 총회와 지난 3∼6일 설문 결과를 종합해 필수 진료과목을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18일 당일에 일일이 확인해서 시·군 단위로 개원의 30% 이상 휴진할 경우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진료명령 등 불이행을 확인해 행정처분 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에 따른 불법 휴진인지 아니면 개별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휴진인지를 반영해 구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의 집단 휴진 예고에 진료명령을 내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기존에 일부 의료계에서 집단 휴진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 참여는 아주 미미했다"며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와는 지금 소통하고 있고 조만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 선언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의사 집단 휴진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 휴진에 들어갈 시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며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정한 기자
복지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는 경우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 개인 사업자인 개원의도 매출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2억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 실장은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의사 집단 휴진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 휴진에 들어갈 시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며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를 두고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검찰에 전속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검찰에 1차 접수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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