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노태우 특혜 논란 반박… "통신업 정당하게 진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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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불거진 '통신 사업 특혜' 논란에 대해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 역시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고 경영을 잘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을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 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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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대표는 10일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 마일스톤 선정 수여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유 대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나온 통신 사업 특혜라는 판결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저 역시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청춘을 SK텔레콤에 바쳤다"며 "올해 40주년이고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을 이룬 SK텔레콤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당시 SK 그룹이 30년 전 이동통신 사업을 키워가는 데 당시 노태우 정부의 수혜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SK(당시 선경그룹)의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등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유 대표 역시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고 경영을 잘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을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 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국내 기업 최초로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되면서 한국 이동통신산업에서 새 이정표를 세웠다. 1996년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시디엠에이)를 상용화해 이동통신 산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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