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3법' 반발에 민주당 "TBS 폐국 장본인들이 할 말 아냐"
野 언론개혁 TF "공영방송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게 할 것"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당론 발의 준비 중
11일 입법공청회 개최해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추진에 국민의힘이 '언론장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민주당 언론개혁TF가 “TBS가 폐국의 기로에 서기까지 사태 악화에 일조한 장본인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언론개혁TF(한준호·김현·곽상언·이훈기·한민수)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이 어째서 언론장악입니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방송 3법 재추진을 두고 여권의 반응이 지나치게 날카롭다. 오늘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의 방송 3법이 공영방송을 '노영화'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자유라는 명분, 언론 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라며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방송 3법 추진을 맹비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TF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사회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정부와 정당에 주어졌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해 공영방송의 운영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현업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나눠주자는 것이 어떻게 야당의 '언론장악' 시도일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엄태영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는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은 오랫동안 친정부방송을 해왔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7당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민주당, 민노총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 제목의 글에서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며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우내환에 휩싸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할 거대 야당이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개혁TF는 “공영방송과 관련한 법·제도를 디테일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이라며 “공영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기구는 이미 윤석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라는 무기를 들어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악용하며 공영방송에 실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언론장악 기술자'로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후임으로는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검사 선배' 김홍일 위원장을 앉혔다. 법원에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방통위 2인 체제'는 방송사에 대한 중대한 결정들을 좌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공영방송이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방송 3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TF는 “현재 TF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개정하는 '언론정상화 3+1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위원 구성 및 의결 구조가 기형적인 방통위 인사 전횡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폐기된 방송 3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수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론으로 발의할 새로운 방송 3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사장 임기보장 및 해임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방송 3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21명) △이사 추천 권한 확대 △사장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 설립 등이 있었다. 민주당 언론개혁TF는 오는 11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 : 국힘 내부 “솔직해지자, 친정부방송 보수정권도 다르지 않아”]
[관련 기사 : TBS로 난감한 오세훈, '방송3법'에 “언론장악 악마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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