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공무직 노조 "영어강사, 지노위서 부당해고 인정…복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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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영어회화전문강사 9명이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가운데 노동조합 측이 전남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해 전라남도교육청에 원직 복직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이하 '노조')는 10일 오전 전남 무안의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직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노위는 지난 5월 22일 4년을 초과해 근무한 전남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하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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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판정서 받아 보고 원직 복직 또는 중노위 재심 여부 결정키로
전남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영어회화전문강사 9명이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가운데 노동조합 측이 전남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해 전라남도교육청에 원직 복직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이하 '노조')는 10일 오전 전남 무안의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직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노위는 지난 5월 22일 4년을 초과해 근무한 전남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하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를 반복하고 신규채용을 진행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한 전남교육청의 행태는 그 위법성이 명백해졌다"면서 "여어회화전문강사를 당장 복직시켜야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영어회화전문강사 9명은 지난 2월 말 전남교육청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4년의 근무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하며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응시하지 않자 지난 2월 29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전남교육청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수업 등을 담당했으며, 이들은 최소 10년에서 14년 6개월을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5월 22일 전남교육청 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윤주환 노무사는 "전남지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이 이루어진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강사들이 10년 넘게 근무해 온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복직시키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사 제도를 악용해 온 전남 교육당국의 행태도 바로잡길 바란다"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할 때면 교사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직종이라며 매년 재계약하거나 해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남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해고자는 복직시키고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던 영어회화전문강사 9명은 지난 5월 22일 전남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판정서를 검토한 뒤 원직 복직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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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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