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상실 위기'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청구 결과 주목

조아서 기자 2024. 6.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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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청구가 기각될지, 위헌 판결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다시 한 번 위헌 여부를 심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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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직위상실형' 벌금 700만원 선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청구가 기각될지, 위헌 판결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 들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항소심 선고 당일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절차에 당내경선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하 교육감 측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인 벌금 700만원은 선고받고 상고한 하 교육감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택했다.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다시 한 번 위헌 여부를 심판 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난 뒤라도 하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가 아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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