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3법 당론 추진…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시민단체까지 확대

나윤석 기자 2024. 6. 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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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이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명명한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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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개혁TF, ‘방송3법’ 재발의 관련 기자회견 한준호(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명명한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한 것이다.

재발의한 새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통위에 더해 학계와 직능단체, 시민사회 등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이후’였지만, 이번 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바로 시행’으로 바뀐다.

김현·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의 주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안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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