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논란` 밀양 가해자 폭로한 유튜브 영상, 방심위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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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했던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한다.
방심위 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 안건에 해당 유튜브 채널의 관련영상 4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유튜브에는 지난 1일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의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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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했던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한다.
10일 해당 유튜버 A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며 "그래도 계속 영상은 올릴 것"이라는 글을 업로드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 안건에 해당 유튜브 채널의 관련영상 4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유튜브에는 지난 1일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의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채널 측은 가해자 44명 중 3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나머지 가해자의 신상도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뒤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비판 여론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들끓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됐고, 또 다른 가해자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사건 피해자 측에서 해당 신상 공개에 대해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며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얼마 안 가 "피해자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론화하는 쪽이 맞는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동조했다"며 삭제 영상 일부를 다시 올렸다. 또 다른 유튜버들도 이같은 가해자 신상 공개에 합류하면서 논란은 더 커져가고 있다.
한편 방심위는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난달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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