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시설 퇴소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추진

유경훈 기자 2024. 6.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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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8월부터 서울시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조례 제12조는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시돼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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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8월부터 1인당 1500만 원씩...주거마련, 생계비 등 용도
유만희 보건복지 부위원장,“시설 퇴소 정신장애인 안정 정착 위해 매우 중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서울시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1인당 1,500만 원씩,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될 예정이며, 주거마련과 가전ㆍ가구 및 생필품 구입, 생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설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규정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2조를 개정,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국립ㆍ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만 지원대상이었다.
 
조례 제12조는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시돼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했따.


유만희 부위원장은 이를 확인하고 서울시에 시설 퇴소자 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유 의원의 요청을 반영해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 인원은 총 15명이며, 지원대상은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예정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서 선정한다.


자립정착금 지원 추경예산안이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만희 의원은 "시설을 퇴소한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자립정착금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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