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SM, 협의 내용 불이행…개인활동 매출 10% 요구 부당”

김나연 기자 2024. 6.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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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엑소 첸벡시(첸·백현·시우민) 소속사 INB100의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 고발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첸, 백현, 시우민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및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INB100과 첸백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이재학 변호사는 “3인의 아티스트들은 계약금도 받지 않고 엑소와 엑소 팬을 지키기 위해 엑소 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아티스트들은 INB100이라는 신규 레이블에서 백현·첸·시우민 혹은 엑소 CBX 이름으로 활동하며 프로듀싱도 주도하겠다는 건설적인 미래를 구상하였기에 SM과 전속계약 정산자료도 주장하지 않고 장래를 위해 묻고 가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단은 엑소라는 팀을 유지하고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당시 우린 SM과 협상도 타결됐으니 새로운 미래가 문제없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SM은 합의가 이뤄진 2024년 2월 INB100이 설립되고 음원 유통 수수료 5.5% 이행 요구 했음에도 합의조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카카오도 INB100의 유통 수수료 요청을 거절했다. SM은 오히려 첸백시의 개인매출 10% 요구하고 있는 거다. 만일 SM이 아티스트에게 제시했던 신규법인 INB100에 대한 5.5% 수수료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2023년 6월 18일자 합의서를 체결하게 하고 법적분쟁을 중단하게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해서 첸백시 개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라는 입장이라면 더이상 합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2023년 6월 18일자 합의서를 사기취소하거나 SM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과정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공정위 제소 검토 대응할 것이다. 정산 자료 제공 거부 등 지난해 지적했던 법적 쟁점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INB100 측은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를 고발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엑소 첸백시 멤버들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과 이별 후 새 소속사 INB100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나연 온라인기자 letter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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