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주산업 '클릭탭', 특허 지켜내.. 독일에서 한국 스타트업 카피제품 판매 "망신"

허남이 기자 2024. 6. 10.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지금도 여전히 특허침해에 따른 카피 제품과 피해보상으로 시장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신헌수 태주산업 대표는 "2019년 말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사안이 급한 마스크 공급에 밀려 '클릭탭 CLICKTAP' 수출이 주춤하던 차 독일에서 모방제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판매처에 즉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독일 유명 홈쇼핑사이자 대기업인 판매처에서는 특허분석에 들어가는 동시에 특허에 대해 가벼이 보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우리는 특허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허권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기업 홈쇼핑사로부터 특허 지켜낸 국내 스타트업 '태주산업'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지금도 여전히 특허침해에 따른 카피 제품과 피해보상으로 시장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 와중에 독일이라는 기술력 우위 국가에서 특허침해에 따른 카피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과 빠른 인정을 받아낸 국내 중소기업이 있어 화제다. 태주산업이 그 주인공.

신헌수 태주산업 대표/사진제공=태주산업

2017년 벤처기업 태주산업은 기존 콘센트와는 달리 꽂혀 있는 전기 플러그를 한 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탈착되는 기능을 가진 아이디어 제품 '클릭탭 CLICKTAP'을 독일 QVC 홈쇼핑사로 수출했다.

'클릭탭 CLICKTAP'은 태주산업에서 유럽, 미국,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출시했으며, 독일 현지의 반응이 높아 수십만 개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노약자를 위한 제품으로 평가받아 독일 정부에서 구매자들에게 50% 지원금을 보조하는 의료보조기기로 1차 서류심사까지 통과한 이 제품이 코로나 펜데믹 기간 중 카피 제품이 나왔다.

독일 QVC 홈쇼핑사에서 태주산업의 '클릭탭 CLICKTAP'을 이미 판매하던 중 카피 제품을 직접 제작, 판매한 상황은 다분히 고의적인 행동이었다.

신헌수 태주산업 대표는 "2019년 말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사안이 급한 마스크 공급에 밀려 '클릭탭 CLICKTAP' 수출이 주춤하던 차 독일에서 모방제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판매처에 즉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독일 유명 홈쇼핑사이자 대기업인 판매처에서는 특허분석에 들어가는 동시에 특허에 대해 가벼이 보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우리는 특허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허권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왼쪽) 태주산업 클릭탭, (오른쪽) 독일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합의 내용/사진제공=태주산업

태주산업은 단순히 특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가 상당한 특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특허업계에서는 청구항이라 표현하는데 기술적인 메카니즘을 상세히 기록한 청구항을 조금만 변형하여 특허를 회피할 수 있기에 독일 거대 홈쇼핑 QVC사 역시 일반적인 사고로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태주산업의 특허는 달랐다.

신헌수 대표는 "태주산업은 기능적 특허를 획득한 상태였고, 권리 범위를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소송전 합의금을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었다"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지만, 의미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청구항에 대해서 장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헌수 대표는 "태주산업은 특허 출원 단계에서 빠른 등록결정보다는 수차례의 OA(의견서답변)을 거치더라도 끝까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펼쳐서 권리를 상당히 크게 인정받아 낸 것"이라며, "OA(의견서답변) 한 번 한 번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권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반대로 권리를 좁혀가면 특허등록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OA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긴 하나 이렇게 특허증을 확보 한다면 단순한 특허증이 되어 글로벌시장 경쟁에서는 귄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특허유지 등록 및 유지비용으로 사업권 보호막을 불안하게 준비하는 것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확보하여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체 노력의 90%를 할애할 정도로 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