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 추천, 청소년은 금지"…설마 한국도?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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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추천해 중독시키는 걸 법으로 막겠다."
미국 내에선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독성 있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걸 제한하려는 시도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뉴욕주가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으로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마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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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추천해 중독시키는 걸 법으로 막겠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공감할 이 법이 '표현의 자유의 나라' 미국, 그것도 진보 성향의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미국 내에선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독성 있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걸 제한하려는 시도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중독성 있는 게시물에 대해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걸 추진했고,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소셜미디어가 자녀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부모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뉴욕주가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으로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마련한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추천 방식이 미성년자에게는 지나치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입니다.시간 순으로 게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천 게시물을 통해 미성년자의 관심을 더 잡아둬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뉴욕주가 통과시킨 법에서는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라고 정의했습니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팔로우'를 하거나 특정 내용을 얼마나 오래 보는지 등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가 아니라 시간순으로 표시되는 게시물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없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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