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스트레이트’ 제작진 형사 고소…“명예훼손·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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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KBS는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인 4월 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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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KBS는 이 날 오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스트레이트-‘독재화’하는 한국?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전했다.
또한 KBS는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인 4월 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지난달 17일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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