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임대주택에 종부세 83억 내라고?”…SH, 위헌소송 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10.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걷는 세금인 만큼,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부과는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게 SH공사 측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 신청 예정
국회 입법 요청·국토부에 건의
SH 본사 [사진 =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

10일 SH공사에 따르면 5년 간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에 달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83억원으로,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자료 = SH공사]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걷는 세금인 만큼,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부과는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게 SH공사 측 입장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했다.

앞서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 왔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SH공사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공사는 밝혔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작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과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SH공사는 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면서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