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여야 원대 상견례서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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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제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를 근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원구성 협상을 '보이콧(거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원구성 협상과 본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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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국회 관례' 국힘 반발에 "일하는 국회가 국민 명령"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재완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제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를 근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원구성 협상을 '보이콧(거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원구성 협상과 본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중재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공식 회동은 우 의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제가 국회의장이 되고 오늘이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는 자리"라며 "여러 차례 뵙자고 요청했는데 그간 뵐 수 없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 입장에서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했다. 그는 민생과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 의료계 집단휴진 등을 본회의 소집 근거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다. 저도 국회 관례를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우리가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소집해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국민 뜻이라는 점도 이해했고 오늘과 같이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wander@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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