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오민주 기자 2024. 6.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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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점검한다.

시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해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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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점검한다.

수원시는 오는 28일까지 수원지역 728곳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7천여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 교직원뿐 아니라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 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모든 노무 종사자가 포함된다.

시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해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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