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논란,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 해야 할 판”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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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인근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시사I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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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인근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시사I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액트지오의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한국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오버랩된다”고 평가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액트지오’를 두고 불거진 의혹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김은지의 뉴스IN]에서 확인하세요.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지원 의원,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김은지·김영화 기자·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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