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액트지오 계약 시 체납 사실 몰랐다…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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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입찰 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해결)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 석유공사를 포함한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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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체납 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최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약 220만 원)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석유공사와 산업부는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입찰 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해결)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 석유공사를 포함한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추후 시추 위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도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면서 "액트지오가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시추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잘 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용역 계약에 포함돼 있어 추가 자문료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최 차관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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