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SM, 유통수수료 5.5% 보장 불이행...10% 요구는 부당” [MK★현장]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2024. 6.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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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소속사가 SM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SM이 첸백시에 활동 매출 10%를 요구하는 이유와 관해서도 이 변호사는 "해당 합의 조항을 넣은 이유는 SM이 낮은 유통 수수료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SM은 자신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만 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수익의 10%도 아닌 매출의 10%라는 큰 규모다. SM 측이 먼저 본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런 큰 금액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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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소속사가 SM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10일 오후 중구 한 호텔에서 SM엔터테인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가원 피아크 회장, 김동준 아이앤비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던 SM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를 언급하며 “SM은 신규 법인(현 IBN100)이 카카오 계열사는 아니지만 카카오 멜론을 이용할 시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기존 15~20%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로, 첸백시는 이런 SM의 약속을 믿고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10일 오후 중구 한 호텔에서 SM엔터테인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가원 피아크 회장, 김동준 아이앤비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사진 = DB
SM이 약속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합의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한 이 변호사는 “해당 내용은 합의서 초안에도 있었지만, SM 측의 부탁으로 인해 본 계약서에선 ‘5.5% 수수료 보장 조건’이 빠지게 됐다. 그럼에도 당시 이성수 COO는 5.5% 유통 수수료 보장 조건을 약속했다”며 “첸백시는 합의 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고 법정 공방을 모두 정리, 2022년도 말에 체결한 거액의 계약금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티스트는 거액의 합의금도 포기했다. 특히 변백현은 다른 아티스트의 처우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거듭 밝혔다.

SM이 첸백시에 활동 매출 10%를 요구하는 이유와 관해서도 이 변호사는 “해당 합의 조항을 넣은 이유는 SM이 낮은 유통 수수료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SM은 자신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만 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수익의 10%도 아닌 매출의 10%라는 큰 규모다. SM 측이 먼저 본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런 큰 금액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SM은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INB100에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 변호사는 ”아이앤비백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은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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