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SM, 유통수수료 5.5% 보장 불이행...10% 요구는 부당” [MK★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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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소속사가 SM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SM이 첸백시에 활동 매출 10%를 요구하는 이유와 관해서도 이 변호사는 "해당 합의 조항을 넣은 이유는 SM이 낮은 유통 수수료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SM은 자신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만 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수익의 10%도 아닌 매출의 10%라는 큰 규모다. SM 측이 먼저 본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런 큰 금액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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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소속사가 SM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10일 오후 중구 한 호텔에서 SM엔터테인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가원 피아크 회장, 김동준 아이앤비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던 SM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를 언급하며 “SM은 신규 법인(현 IBN100)이 카카오 계열사는 아니지만 카카오 멜론을 이용할 시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기존 15~20%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로, 첸백시는 이런 SM의 약속을 믿고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M이 첸백시에 활동 매출 10%를 요구하는 이유와 관해서도 이 변호사는 “해당 합의 조항을 넣은 이유는 SM이 낮은 유통 수수료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SM은 자신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만 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수익의 10%도 아닌 매출의 10%라는 큰 규모다. SM 측이 먼저 본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런 큰 금액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SM은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INB100에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 변호사는 ”아이앤비백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은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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