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벌금 1000만원 확정

박로사 스타투데이 기자(terarosa@mk.co.kr) 2024. 6.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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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결국 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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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정훈. 사진 I 김정훈 SNS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정훈의 과실이 더 컸다고 판단해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결국 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2011년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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