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사법적 부담 국가 차원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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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피해배상을 피해자가 따로 받도록 사법적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가는 현행법상 피해배상을 피해자가 따로 받도록 사법적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헌법상 법률을 집행할 책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해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자의 의견수렴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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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피해배상을 피해자가 따로 받도록 사법적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국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국가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는 달리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 기본법)에는 배·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진실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그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으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거나 직권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확인되어도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의한 피해나 소멸 시효가 경과 되면 사실상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본다면 피해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사법적 대응을 잘못해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해 실질적인 배상은 어려운 현실이어서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혼란과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국가는 현행법상 피해배상을 피해자가 따로 받도록 사법적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헌법상 법률을 집행할 책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해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자의 의견수렴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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