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원 구성’도 민주 단독 처리?

KBS 2024. 6.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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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설주완 / 변호사


https://youtu.be/CurIT-41TaI

◎송영석: 야당 단독으로 개원된 22대 국회는 사고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6.10 항쟁 기념일인 오늘도 원 구성 문제로 여야는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양당 입장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정욱, 설주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안녕하세요?

▼설주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설 변호사님, 오늘 야당이 자당 의원들로 채워진 11개 상임위 위원장, 이거 처리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지금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설주완: 지금 현재로서 아직 통과한 된 것은, 의결이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 아마 그 과정에서 최대한 여당을 설득해보고 최대한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명단 자체도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대로 일단은 의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석: 이 문제가 지금 양당 모두 지금 운영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장 서로 가져가겠다 하면서 시작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접점이 안 합쳐지다 보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상황이고, 여당은 힘이 없으니까 아예 보이콧 해버리겠다, 이렇게 붙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아예 그냥 관행을요, 규정으로, 법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분리한다. 예를 들어 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2당은 법사위원장 한다든지, 이렇게 명문화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는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서 하나씩 고르는 거죠.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한 석 고르고 국민의힘이 고르고, 그다음에 민주당 고르고. 이거를 관행을 기준을 만들어놔야지, 4년마다 이게 뭡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앞으로 이게 저는 뭔가 원칙, 기준을 법으로 못 박아두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다음에 소수 야당 될 수 있어요. 항상 바뀔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원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지금 사실 가장 치열하게 붙고 있는 자리가 바로 운영위원장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 또 심사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의 상원으로 불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당에서 맡지 않았습니까? 소수당이 맡은 것이 법사위원장이었고, 또 여당이 맡아왔던 것이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오늘 강행 처리를 하게 된다면, 야당이. 파행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설주완: 그러니까 지금 개원하자마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파행으로 가는 조짐이 일단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되었건 거대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서 원 구성을 최대한 빨리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법대로,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해보겠다고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는 국회법보다 가장 더 앞선 것은 뭐냐 하면 여야의 합의입니다. 이제까지 합의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처리가 수월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던, 특히 원 구성과 관련해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10월 달에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여당으로서는 법사위를 계속 원하고 있지만 저는 실제적으로는 법사위를 민주당에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법사위에서, 법사위가 만약에 여당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여당으로 가게 된다면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리가 너무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라면 특검법에 대한 처리,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운영위 같은 경우는 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법사위원장을 간절하게 원한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송영석: 뭐가 더 간절해 보이세요?

▼설주완: 오히려 운영위를 본인들이 더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고...

◎송영석: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도 부를 수 있는 자리죠.

▼설주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여당의 속내는 오히려 그냥 힘으로 져주는 모습을 가져가면서 법사위를 내주는 것도 오히려 본인들한테는 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총선의 민심이 향하는 방향은 민주당이 어떤 법사위라든지 아니면 특검 정국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채 해병 특검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를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일단 지금 오늘 만약에 처리한다면 11개 가져가는 건데, 나머지 7개인가요, 그러면? 7개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총선 민심이라고 하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서정욱: 총선 민심은 국민들 득표수를 봐야죠, 득표수. 아마 4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한 50% 정도, 5%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되죠.

◎송영석: 이제까지 관행이었죠, 그게.

▼서정욱: 한 당이 독식하면 일방적으로 독주가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법사위나 운영위를 다 가져가면 국민의힘은 전면 보이콧하면 돼요. 일체 합의를 해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돼요, 권한쟁의 심판. 왜냐하면, 이게 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배정하느냐, 이렇게 하고. 국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권한쟁의 심판하고요. 그다음에 장·차관들은 일체 국회를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혼자 운영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전면 보이콧, 그다음에 헌재 재판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은 합의 안 된 일정은 전처럼 나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민주당도 상당히 압박을 느낄 겁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는 상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준비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며 막가파식으로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입니다. 민심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명심만 살피는 돌격대를 상임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의 회동 제안도 거부하고, 협상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송영석: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더 여튼 우려가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얘기를 보면 지금 이런 원 구성도 그렇고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요. 결국, 법사위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법안, 특검법도 만들지만 그리고 탄핵을 했을 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 거죠, 소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특검법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지 재의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탄핵은 심각합니다. 탄핵은 검사를 탄핵하는 순간에 직무가 정지가 돼버려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오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공소유지나, 누가 합니까? 그리고 추가 수사도 지금 할 게 많잖아요. 따라서 저는 어떤 경우든 탄핵은 막아야 된다.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러면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도로 법사위원장을, 더군다나 정청래 의원이 법률의 전문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을 어긴 전과는 있지만, 법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옛날에 미국대사 관저 있잖아요. 거기에 방화까지,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인화 물질, 이게 엄청 위험했거든요? 저는 이런 범죄도 법사위원장이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송영석: 아까 이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설 변호사님, 특검법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설주완: 그렇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발의한 특검법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북 송금 의혹 특검법도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튼 원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법안 처리를 하려면.

▼설주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야당 입장에서는 원 구성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설주완: 일단 특검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안들, 특히나 거부권이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 수정 의안을 다시 한번 발의를 했었을 때 그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만한 사유가 저는 특검법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 법안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난번 대통령께서 마지막 21대 국회에서 어떠한 제출된 법안 중에서 거부권 행사하신 법안 중에서 보면 농축협 관련한 그런 법 등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뭐 이렇게 그런 농업과 관련한 법안인데, 그런 법까지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셨거든요, 일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은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필요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됐다는 평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의결됐을 때, 재논의가 됐었을 때 저는 법사위에서 신속한 통과를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축협이라든지 우리 농민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민생 법안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법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런 특검법까지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는 특검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사위서 민주당이 가져간다손 치더라도 국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데 국민적인 어떤 저항감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것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대북 송금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여하튼 앞으로 11개 상임위, 또 이제 18개 다 구성이 될 텐데, 위원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 11명, 일단 후보로 민주당에서 올린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셨다시피. 명심만 살피는 돌격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설주완: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민주당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이 굉장히 친명에 가깝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어찌 보면 호위하기 위한 위원장들로 한 거 아니냐고는 하지만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11명의 어떤 위원들을 보면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과방위의 최민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다른 의원님들이 강성이다? 이런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예결위의 박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으로 분류도 안 돼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또 다른 의원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에 상당히 유력했지만 지금 복지위로 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를 한 위원장들의 면면들이 다른 기타 11개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와 과방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성이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만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위원장 선임이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특히 법사위와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첨예하게 여당과의 어떤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지금의 여당과 많이 격돌을 해보고 아무래도 발언권이 조금 높았던 어떤 의원들로서 위원장을 선임함으로써 조금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 같습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와 과방위가 주요 전장이 될 텐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 변호사님 얘기를?

▼서정욱: 지금 이제 법사위 정청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고요. 법조인도 많은데 왜 법을 모르는 이런 분이 법사위원장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은요, 이분은 이제 가짜 뉴스로 벌금형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가짜 뉴스로, 허위사실로.

◎송영석: 그런 전력이 있죠.

▼서정욱: 그래서 방통위원도 임명이 안 돼서 결국 무산됐잖아요. 방통위원. 그런데 방통위원도 못 하는데 방송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겁니까? 과방위원장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과방위 역할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가짜 뉴스 전과자인데 본인이 과방위원장을 한다? 납득도 안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중에 3선, 4선도 많은데 이분이 재선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설주완: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법사위원장이 꼭 법조인이어야 되냐.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이번에 의원도 과거에 법사위원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까지 했었는데 어떤 법사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조금 관례에 안 맞기는 하다. 급에 안 맞기도 한 부분은 있어서 좀 그런 점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송영석: 추가 반박 짧게 하시겠습니까?

▼서정욱: 아니, 괜찮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 원 구성 문제와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내용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 전 부지사의 상관이었던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녹취>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정원 보고서에는 북한의 고위 간부가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에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씩 상품권으로 구입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그리고 이화영이 중형이면 이재명도 중형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번 주중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어떻게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서정욱: 아마 이제 저도 이번 주중에 기소한다는 거, 여러 경우로 들었고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이 유죄다. 이거는 원래 누가 했냐면요, 이화영의 변호인이 한 말입니다.

◎송영석: 보석 신청할 때 했던 얘기인가요?

▼서정욱: 그렇죠, 보석 신청할 때. 그래서 이제 심의를 새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법원이 선고한 거죠.

◎송영석: 그런데 그 말은 어떤 취지에서 했던 겁니까?

▼서정욱: 아마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이재명 기소나 재판에도 아주 증거가 쓰이고, 상당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심리를 재개해야 된다.

◎송영석: 그랬군요.

▼서정욱: 그러면서 판사가 기록을 다 봤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록을 저는 다 본 것은 제 추측인데 판사 그다음에 검사 정도가 기록을 다 봤고 그다음에 옛날에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 이 정도는 봤고요. 솔직히 늦게 들어온, 오히려 이제 그 변호사 있잖아요. 김현철 변호사나 김광민. 이분들이 저는 오히려 기록을 다 봤을까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 실제 보면 아마 이제 이번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냐 안 했냐, 이거는 이제 판단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김성태 회장은 이제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통화도 했고, 대북 사업.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외에도 안부수 회장이라든지 여러 판결의 전체 뉘앙스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이고. 그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습니까? 성남시의 보도블록 하나 교체할 때도 결재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걸 결제를 안 했다? 또는 날인한 거는 운전면허증처럼 다 위임해서 나 모른다? 이런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대북 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렇게 적시하기도 했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절대 불리한 부분이고. 그런데 본인은 자꾸 이렇게 보고받지 않고 몰랐다. 이러면서 날인도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부인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 실제 영장에 보면 17번, 17번 이상 보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따라서 기소는 내일이나 모레, 빠르면 내일모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설 변호사님, 지금 곽규택 대변인 통해서 들은 여당 입장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이후에 입장을 낸 건 따로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이제 대북 사업을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추진했다는 그런 입장인 건가요?

▼설주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입장을 밝히고 명시적인 입장을...

◎송영석: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설주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예단을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지금 여당,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아니, 어떻게 경기도 부지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가 몰랐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느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건 부시장이 시장 몰래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당시에 어떠한 지금까지 이화영 씨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어떠한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알았다, 몰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경기도와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 북한에 송금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어떠한 배경 설명은 분명히 판결에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곧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된 대로라면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화영 씨가 부인을, 보고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서 책임이 있다,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영석: 검찰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서 변호사님, 검찰이 기소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인데, 그 1심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외에 따로 확보한 것은 없습니까? 물증이라든가요.

▼서정욱: 수많은 물증이 있죠. 증거라는 것은 인적 증거하고 물적 증거도 나누거든요? 인적 증거를 보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있죠. 그다음에 방용철 부회장의 진술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 증거들이. 그다음에 물적 증거라는 게 북한의 초청 공문 있잖아요, 5월 달에, 2019년. 공문도 직인이 찍혀 있어요. 이런 걸 운전면허증 공문처럼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행적이 허술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문서들이 있고 또 이화영 부지사가 출장을 갔다 왔다 하면 출장 갈 때 어떤 용도로 왜 가는지 출장계획서를 만들어서 또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갔다 오면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보고를 하잖아요. 수많은 보고, 17번 있다 하잖아요. 수많은 공문이 있는 거예요. 아마 민주당은 자꾸 국정원 문건 운운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제가 반박하면, 쌍방울이 주가 조작 히스토리나 이 시점하고요, 그다음에 방북으로 2019년 7월 달 말일부터, 이게 시점이 달라요. 주가 조작의 시점과 그다음에 방북 대가 돈 준 시점이 전혀 다른 걸 결부시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정경유착이잖아요. 정경유착이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 측도 윈윈, 쌍방울도 이거 가지고 자기들 기업 홍보나 조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로가 윈윈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쌍방울 사업이다, 이거하고 방북 아니다.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측은 방북해서 좋고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대북 사업해서 좋고. 이게 정경유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국정원 문건 가지고 마치 무죄로 확신한다. 이게 말도 안 돼요. 그 증거 목록에 국정원 문건이 목록에 있잖아요. 판사가 다 봤고 제가 그 재판, 오전에 최윤길, 김만배 재판하면 오후에 국정원 직원 증인 신문할 때 그때 비공개로 해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미 국정원 직원 충분히 신문하고 그다음에 문건도 법원에 다 와서 검토하고, 모든 걸 검토해 내린 결론인데, 마치 국정원 문건을 증거 채택 안 했다 해서 이것만 채택하면 무죄다. 이거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송영석: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 얘기 들었듯이 국정원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인데, 원래. 이것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됐다. 그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은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좀 맞지 않는다고 반박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그건 저도 제가 봤을 때 장경태 최고가 조금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기록을 전부 다 본 사람만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화영 씨 변호인을 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뭐 일방에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꼭 지금의 민주당에서 꼭 국정원 문건이 채택이 됐다, 채택이 안 됐다는 말도 솔직히 조금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은 국정원 문건을 채택 안 해서 재판장이 배제를 해서 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이 나오면 훨씬 더 명확하게 아마 확인이 될 텐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이화영 씨 재판이 기소가 된 이후에 새로 생성된 문건들이 있어요, 조사를 통해서. 다른 여죄를 통해서 문건들이 있는데, 그 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 이화영 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법리상 당연한 겁니다, 공판중심주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정원 문건을 배척했다고 지금 약간 호도되고 있는 부분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판결문이 아마 이번 주 내에 공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으로서는 국정원 문건이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씨가 공범으로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되게 된다면 검찰이 밝힐 것은 명확합니다. 당시에 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면 돼요. 이것들은 전부 다 법정 안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다는 뉴스 보도가 있기 때문에 기소가 조만간에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지난한 또 재판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있겠죠. 앞서 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도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니까 등등해서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겨냥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연이틀 SNS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논쟁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이런 입장을 냈었고 바로 다음 날 또 냈는데,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이 발언을 통해서 지금 논쟁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항상 법률을 해석할 때는요, 원래 문언 그대로, 그걸 물리 해석이라 합니다. 법률의 원래 뜻 있잖아요,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우리 법에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은 특권이 없어요. 내란죄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를 안 당한다. 이 말은 소추라는 게 기소라는 거 아닙니까, 기소. 따라서 추가로 기소를 안 당한다. 이 의미밖에 없잖아요. 이걸 확대해서 기존에, 재직 전에 기소된 거, 이 재판도 올스톱된다. 이건 무슨 해석입니까? 이게 확대해석? 유추 해석? 어떤 분은 이게 목적론적 해석이라 합니다. 아니, 목적론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법에? 이런 특권을 이렇게 무한정 넓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대원칙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평등권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평등에 반하는 특권이 있잖아요. 이 특권은 문언에 따라 최소한 좁혀서 해석해야죠. 이걸 무한정 확대하면 안 되죠.

◎송영석: 저 특권 자체가 재직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는 그런 의미죠?

▼서정욱: 그렇죠. 이게 일반인한테 없는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지, 재직 중에 기소만 안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본다면 민사 재판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기소는 못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기소하면 되잖아요, 중재했다가. 또는 재직 전에 있던 것은 당연히 재판이 진행돼야죠. 재판 특권이 없잖아요.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 저는 헌법학자 몇 분이 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일 때나 해당되지, 지금 법 앞에 평등이 대원칙이에요.

◎송영석: 설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주완: 그러니까요. 뭐 일단 전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니까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송영석: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 피고인이라는 방점을 둔 것 같긴 합니다.

▼설주완: 이미 형사 피고인이니까요. 지금도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다고 보고. 일단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해석이 논쟁이 된다는 건 뭐...

◎송영석: 유력 대선 주자다 보니까 논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설주완: 그런데 뭐 기분이 나쁠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도 해석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의 해석과는 좀 비슷한, 문언적 해석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일단 소추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우리 법적인 용어로써는 기소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판까지 멈춘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확대 해석, 확장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만약에 이게 확장 해석이 허용돼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자기의 범죄를 저지른, 뭐 이재명 대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본인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어떤 선출직에 가게 된다면 그 죄가 없어진다? 그게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건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논의가, 저도 84조, 헌법 84조 되게 오랜만에 봤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일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송영석: 지금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이죠? 난항 중인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봤고요. 원 구성 관련해서 아직 들어온 소식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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