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귀농인구 정착 지원 팔 걷어…멘토링교육 협약

정재훈 2024. 6.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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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컨하우스' 인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천군이 귀농인 등 신규농업인들의 정착에 팔을 걷었다.

10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이날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전설명회 및 멘토링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 및 협약식은 귀농인들에게 체계적인 영농기술과 농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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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컨하우스’ 인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천군이 귀농인 등 신규농업인들의 정착에 팔을 걷었다.

10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이날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전설명회 및 멘토링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 및 협약식은 귀농인들에게 체계적인 영농기술과 농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귀농연수생은 선도농가와 일대일로 희망 작목의 기술적 지원, 농장 운영법 등 영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성공적인 농촌정착에 관한 조언 등을 받게 된다.

교육은 6월부터 상황버섯, 사과 등 귀농연수생들이 희망하는 작목으로 진행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선도농가는 5개월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0만원, 귀농연수생에게는 월 최대 8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과정을 통해 귀농연수생들이 해당작목의 재배방법 및 관리 노하우를 배워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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