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문·패턴으로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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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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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또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롭게 개정된 국제·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 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고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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