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SM이 먼저 약속 어겨…매출 10% 지급할 이유 없어"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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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 백현, 시우민의 소속사 INB100 측이 SM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이날 INB100와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의 법률 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던 SM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SM은 카카오 계열사는 아니지만 카카오 멜론을 이용할 시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기존 15~20%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로, 첸백시는 이런 SM의 약속을 믿고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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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첸, 백현, 시우민의 소속사 INB100 측이 SM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소속사 INB100(아이앤비100)의 'SM엔터테인먼트(SM)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INB100와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의 법률 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던 SM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SM은 카카오 계열사는 아니지만 카카오 멜론을 이용할 시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기존 15~20%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로, 첸백시는 이런 SM의 약속을 믿고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합의서 초안에도 있었지만, SM 측의 부탁으로 인해 본 계약서에선 '5.5% 수수료 보장 조건'이 빠지게 됐다"는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SM은 5.5% 유통 수수료 보장 조건을 약속했고, 이 약속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증거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SM이 첸백시에 활동 매출 10%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6월 18일 자 작성한 조항 중엔 아티스트들의 개인 연예 활동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SM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합의 조항을 넣은 이유는 SM이 낮은 유통 수수료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SM은 자신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아 놓고 본인의 요구사항만 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수익의 10%도 아닌 매출의 10%라는 큰 규모다. SM 측이 먼저 본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런 큰 금액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날 INB100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첸백시가 SM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속 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원만히 마무리했으나, SM 측은 합의서에 전제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현 소속사 측에 "아티스트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라고 요구했다고. IBN100 측은 "이에 부당함을 느껴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은 2개월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INB100 | SM엔터테인먼트 | 첸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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