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하면 NFT도 가상자산”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6.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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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마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정 NFT가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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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판단 핵심 기준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마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통상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정 NFT가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NFT는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예를들어 NFT를 100만 개가량 발행한 경우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특정 발행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 가치·기능이 미미하거나 거래·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금융위는 해석했다.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전시·관람 목적으로 티켓 용도로 발행된 경우 이를 금융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자신들이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가 특정·개별 케이스가 가상자산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판단위원회를 구성해 해석을 내려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게 했는데, 저희에게 따로 문의한 사례는 없다"며 "(신고 대상 규모 등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 예시를 추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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