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음주 측정거부에 벌금 1천만원 확정

서지현 기자 2024. 6. 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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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요구 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당초 김정훈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으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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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김정훈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요구 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김정훈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정훈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으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 취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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