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김정훈, 1000만원 벌금형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6.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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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듀오 UN 출신 가수 김정훈(44)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김정훈을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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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듀오 UN 출신 가수 김정훈(44)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세 차례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김정훈은 이를 거부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이후 경찰은 김정훈을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정훈은 입건 후에도 올해 2월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생일 기념 팬미팅을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 달라”며 “저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저를 믿어 달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 취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19년에는 전 여자친구 A씨와 임신 중절 종용 관련 법정공방을 벌이며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등 뭇매를 맞았다.

2000년 최정원과 함께 남성 듀엣 UN으로 데뷔한 김정훈은 서울대 치과대학에 입학했던 스마트한 이미지로 화제를 모았다. 가수 활동 당시 ‘평생’ ‘파도’ ‘선물’ 등을 히트시켰고 배우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 드라마 ‘궁’ ‘마녀유희’ ‘로맨스가 필요해’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반복된 사생활 논란으로 국내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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