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음주운전 '술 타기' 처벌 법안 발의

정회성 2024. 6. 10.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0일 음주운전 적발 회피 목적의 사후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술 타기 수법은 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법 개정으로 모방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0일 음주운전 적발 회피 목적의 사후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지칭한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고, 연예인 등 일부 운전자들이 일으킨 물의 탓에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조항이 담겼다.

민 의원은 "술 타기 수법은 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법 개정으로 모방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