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트지오 체납 “정확히 다 확인 못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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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인 것을 석유공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최 차관은 브리핑에서 "액트지오가 프랜차이즈 택스(영업세)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1650불 정도를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석유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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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인 것을 석유공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최 차관은 브리핑에서 “액트지오가 프랜차이즈 택스(영업세)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1650불 정도를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석유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7일, 〈시사IN〉은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 4년간 ‘법인 자격정지’ 상태였음을 단독 보도했다. 〈시사IN〉이 확보한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 서류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영업세(franchise tax) 체납 문제로 2019년 1월25일부터 2023년 3월29일까지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다.
당초 석유공사 측은 〈시사IN〉에 “2019년 ACT-GEO사가 세금 체납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이는 ACT-GEO사가 2019년 세금체납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의미이지 이 사실만으로 법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6월7일 〈시사IN〉이 온라인 보도를 통해 텍사스주 국무장관실 서류를 공개하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과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 사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6월10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자격에도 문제가 있는 액트지오가 어떻게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었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석유공사는 “석유공사가 지급한 대금으로 체납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며 또다시 동문서답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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