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철회 말고 취소해야" 의료계 반발…뭐가 다르길래

구단비 기자 2024. 6.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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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면허정지, 복귀명령 등을 철회한다는 유화책을 내놓았음에도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예고하며 갈등의 골이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를 두고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내부 공지를 통해 "정부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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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취소와 철회의 차이/그래픽=임종철,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면허정지, 복귀명령 등을 철회한다는 유화책을 내놓았음에도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예고하며 갈등의 골이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를 두고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명령 '철회'다. 이들은 행정명령은 철회가 아니라 취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지난 9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대상 명령을 철회하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갈라치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대교수들도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게 일시적으로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정부를 향해 반발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내부 공지를 통해 "정부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취소'는 과거 행동에 소급적용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철회'는 복귀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재개하면 다시 발동할 수 있다고 본다. 취소와 달리 철회가 '일시적인 중단'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복지부는 여러차례 "복귀 전공의에겐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해명해왔다.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 방침 발표 이후에도 복귀한 전공의가 5명에 그쳤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섰다. 한 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귀를 위해 지난 화요일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 수련 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며 "정부는 복귀하는 분들에게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처럼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단어를 쓴 것에는 '행정법'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조직의 작용, 구제 등의 법규범이 담긴 행정법에서는 철회와 취소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총론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에는 '흠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다.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된 행정행위를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취소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 흠을 이유로 과거에 소급해 효력을 소멸시킨다.

결국 행정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단어 사용에는 기존 행정명령에 흠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료계의 '행정명령 취소' 주장은 무리수라고 보고 있다. 행정학과 교수 A씨는 "취소는 명령을 발의한 요건이 맞지 않아서 원천 무효를 시킬 때 쓰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라 행정명령이 적법하게 발동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발동요건 등에 문제가 없었는데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정부가 말하는 철회가 맞다"며 "만약 취소하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철회가 아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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