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 '재계약 절차' 특정감사에 노사 '이견'

박소영 기자 2024. 6.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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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관광공사(공사)가 실시한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재계약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노사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공사 관광산업팀은 지난 4월 11일 하버파크호텔의 위탁운영사인 'BGH코리아'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BGH코리아 측이 재계약이 어그러지자 제기한 민원을 공사의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따르지 않고,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 과도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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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사, 단순 민원을 특정감사로 해결"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하버파크호텔 전경.(인천관광공사 제공)2024.6.10/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최근 인천관광공사(공사)가 실시한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재계약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노사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신분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관광산업실장 A 씨와 관광산업팀장 B 씨는 지난 5일 소명서를 제출했고,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 관광산업팀은 지난 4월 11일 하버파크호텔의 위탁운영사인 'BGH코리아'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평가위원회는 BGH코리아가 78.2점으로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그러자 BGH코리아 측은 4월 16일 공사 본부장실에 찾아간 뒤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공사는 4일 간의 법률자문을 거쳤고, 4월 24일 사장의 지시를 받아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서류상 BGH코리아 측의 정식 민원이 제기된 날도 이날이다.

특정감사 결과 A 씨 등은 재계약 관련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평가위원회 운영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됐다.

A 씨 등은 "하버파크호텔에 대한 재계약 및 연장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은 없으며, 다만 계약서상으로 재계약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을 뿐이다"며 "평가위원회 또한 의무적 법적 절차가 아니라 세부운영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소명했다.

공사 노조 측도 내부 온라인 게시판 글을 통해 "상식적이지 않은 과도한 감사 처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BGH코리아 측이 재계약이 어그러지자 제기한 민원을 공사의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따르지 않고,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 과도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 게시물에 의견을 단 다른 직원은 "특정감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단순 민원으로 특정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무언가의 알력이 동반된 것인지 의아하다"고 적었다.

반면 공사 안전감사팀은 '특정감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안전감사팀 관계자는 "감사규정을 보면 이사회 및 사장 지시에 의해 특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 사안은 사장 지시를 받아 특정감사를 진행한 사안이며, 감사가 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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