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000만 원

한성희 기자 2024. 6.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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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씨는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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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또는 검사가 1주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건 초기 김 씨를 피해자로 봤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과실이 더 컸다고 판단해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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