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前이사장 해임건의 절차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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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명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상임이사 3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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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명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상임이사 3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신문 공동수송노선의 사업구조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문광위는 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이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 전 이사장 회의 배제, 임직원 수사 의뢰, 이사장 해임 건의 등 규정 위반행위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은 '사무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고, 유병철 경영본부장은 이사장 지시에 항명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감사보고 공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남정호 미디어본부장은 이사회 협의 없이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업무상 정보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 본부장이 표 전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주간회의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언론재단에 주간회의 관련 규정이 없으며 표 전 이사장이 본부별로 회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규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재단 '정관'에 따른 절차대로 이사회를 소집해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공시기준을 14일 초과해 공시한 것은 사실로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다고도 봤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신중한 처리를 위해 이사들에게 감사결과를 알린 후 공시한 점, 공시 내용이 감사결과와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임이사 3명이 개인자격으로 수사의뢰한 것도 사실로 확인했다. 그러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의뢰 내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 점, 종료 사업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언론재단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 요구자료 지연제출에 대해서도 기관별 광고 집행 내역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재단 승소 이후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정 위반 및 부당 업무처리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구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 감사요구 내용에 포함된 수송일수 등이 부풀려져 과다 지급된 사업비는 이미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감사원은 이 사업에 지역업체로 참여한 업체 중 일부가 현행법에서 정한 적정 허가를 받지 않았고, 사업자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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