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1일간의 일정 돌입

김양근 2024. 6. 10.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신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한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군산시의회 ]

윤신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한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보상과 배상 관련 규정이 없다”며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총 24건의 부의 안건을 다룬다. 또 상임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활동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본예산보다 1,218억1,300만원이 (7.41%) 증액된 1조 7,663억1,5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도 심의 의결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 김영자, 김영란, 설경민, 서동완 의원 등 모두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