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매립장…“주민 의견 반영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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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이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성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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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이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성된다.
1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외부 폐기물 반입을 하지 말도록 주문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해당 시설은 7만5천340㎡로 조성되며 매립 면적은 4만3천901㎡다. 용량은 총 132만6천525㎥로 에어돔을 갖춘 관리형 매립 시설이다. 매립 연한은 약 19.75년이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된 결과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매립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시와 사업시행자 등 관계당국이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경기일보 2월7일자 인터넷)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절차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산업단지 내·외 지역을 포함한 폐기물 매립 계획을 담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사업시행자 측에 강조했다.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공고 입찰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92만8천568㎥ 이상의 매립장을 5년 이내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관리기관인 시와 입주계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최종 처리 대상의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도 가능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25일 10시 이후 발표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지원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측도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할 산단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가 중재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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