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정식 입건…소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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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 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2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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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 대상자들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 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2일 만입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간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군기 훈련 규정 위반 등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의료진을 상대로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해 사망 원인을 파악해 왔습니다.
중대장에 대한 고발장은 앞서 잇따라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고,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숨졌습니다.
군기 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의미합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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