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주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등

김기현 기자 배수아 기자 2024. 6.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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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주 중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며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현재 (이 대표 기소에 대한 입장은)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미 이 사건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추가로 소환 통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한 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아울러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건넨 돈이 부정 청탁의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이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피의자(이재명)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대북정책 성과를 독자적으로 달성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화영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납을 제의받자 '대북사업 공동추진' '경기도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청탁하며 승낙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기소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보다 이 대표가 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사건 관련 내용을 당연히 보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진술 역시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피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사실상 해당 의혹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은 이 대표에게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 '북한에서 요구하는 의전 비용을 김 전 회장이 처리할 것이라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가 말을 바꿨었다.

만약 검찰이 계획 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로선 4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 5000만 원과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명령했다.

혐의별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 위반이 징역 1년 6월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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