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목적으로만 발행되는 NFT는 가상자산 아냐”···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
대량 발행·지급결제 수단 이용 등은 가상자산
개인 간 교환·매매 NFT는 가상자산 아냐
10일 금융위원회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때 NFT의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NFT가 우선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증권이 아닐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된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NFT가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는 제외된다.
다만 금융위는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NFT가 대량 발행·분할 돼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거나 지급결제 수단 혹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재화로 이용될 경우가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예를 들어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특정 발행량을 판단 기준으로 두지 않고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기로 했다. 가산자산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별하기 보다는, 가산자산성에 대한 기준 안에서 개별 상황을 살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전 단장은 “NFT를 한두번 정도 다른 NFT와 교환한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가상자산으로 보겠다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누구나 NFT 교환이 가능하면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라며 “단순히 개인이 교환하고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NFT가 특정 가상자산과 동일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도 실질적으로 해당 가상자산과 같다고 판단함으로써 가상자산 규제 우회로를 차단했다.
반면 경제적 가치·기능이 미미하거나 거래·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전시·관람 목적으로 티켓 용도로 발행된 경우 이를 금융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자신들이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판단위원회를 구성해 해석을 내려주기로 했다. 판단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과가 신설되면서 구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특정·개별 케이스가 가상자산성이 있는지 등은 밝히지는 않았다.
전요섭 단장은 “사업자 준비 등을 위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판단해보게 했는데, 저희에게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물어본 사례는 없다”며 “(신고 대상 규모 등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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