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집단 휴진시 의사면허 정지 가능"

문세영 기자 2024. 6.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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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도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가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8일 개원의 휴진율이 30%를 넘어서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일일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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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도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가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정부는 해당일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은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도 18일 집단 진료 거부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8일 개원의 휴진율이 30%를 넘어서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일일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에는 업무정지 15일, 1년 이하 의사면허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의료계는 2020년 이후 4년만에 집단 휴진에 나선다. 의협이 회원 대상 휴진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63.3% 중 73.5%가 단체 행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 2020년에는 개원의 참여율이 10% 미만이었으며 이번에는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에는 진료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이 17일부터 ‘전면 셧다운’을 결의한 상황에서 개원의들도 휴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설 예정이며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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